기타지원사항
아이돌봄 서비스
근거법령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0조
지원개요
-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,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
지원대상
-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(취업한부모, 장애부모, 맞벌이가정, 다자녀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)에 정부지원
서비스 종류
- 시간제 돌봄 서비스
- (대상) 만 3개월 ~ 만 12세 이하 아동
- (지원) 연 480시간 지원(1일 2시간 이상)
-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
- (대상) 만 3개월 ~ 24개월 이하 영아
- (지원) 월 200시간 지원(1일 최소 6시간 이상)
*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,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
신청방법
-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
* 정부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 가입 후 이용가능 - ☎ 대표번호 : 1577-2514, 아이돌봄 누리집 :https://idolbom.go.kr
초등돌봄교실
근거 법령
- 초중등교육과정 제2013-7호(교육부 고시)
- 「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」 17개 시·도교육청 공동개발
지원개요
- 초등학교 휴업 중에도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정상 운영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
지원대상 및 내용
- (오후 돌봄) 맞벌이, 저소득층,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1~2학년 학생(방과후~17시까지)
- (저녁 돌봄) 오후 돌봄 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(17시~22시)
- (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) 3~4학년 맞벌이, 저소득층,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
비용부담
-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무상, 그 외 학생은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급․간식비 수익자 부담
주요 돌봄 활동
- 단체활동 : 다양한 예체능,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
- 개인활동 : 숙제, 일기쓰기, 독서, 기타 활동 등
신청방법
- 해당 학교에 문의
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
근거법령
- 「병역법」 제19조, 제61조
- 「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」 제35조
지원대상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예비군 중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 동원과 당해 연도 잔여 훈련을 면제
지원방안
-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동원에서 제외, 자가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
신청절차
특별재난지역 선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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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사실확인서
(피해자→시군구)
(피해자→시군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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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사실확인서
(피해자→군부대)
(피해자→군부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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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등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