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지원금
근거법령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지원 대상․금액
-
① 세대주․세대원 중 사망․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
- 사망·실종자 : 1인당 1,000만원
- 부상자
1~7등급 : 500만원
8-14등급 : 250만원 - 전파 13,000만원, 반파 6,500만원, 침수 100만원
- 소파(주택 주요부 50%미만 파손/지진에 한함) 100만원
- 주생계수단 :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
- 총 소유량의 50%이상 피해를 입은 농․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
- 「자연재난피해신고서」를 작성, 10일 이내에 관할 읍․면․동사무소, 시․군․
구 해당부서 및 재난관리부서에 제출
※ 인명피해는 주소지,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
②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
③ 주생계수단인 농업․어업․임업․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신청방법
지원절차
피해발생
→
피해신고
(피해자)
(피해자)
→
피해확인
(시군구)
(시군구)
→
재난지원금
지급
(시군구)
지급
(시군구)
→
복구계획 확정
(행정안전부)
(행정안전부)
→
복구예산 배정
(행정안전부
→시군구)
(행정안전부
→시군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