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신고 요령
재난지원금 지급 체계

피해신고 요령
자연재난피해 10일이내 신고해 주세요.
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
신고 기간과 대상은?
- 피해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
- 주택, 축사, 비닐하우스, 어선, 인삼재배시설, 수산증양식시설, 농경지, 가축, 어패류, 농작물
- 농.임.어.추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
※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
신고서 작성은 어떻게?
- 읍면동과 리.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
-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
-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가족수 등 기입
-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
※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 -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( www.safekorea.go.kr)
제출 장소 및 접수는?
- 피해소재지 시.군.구청 및 읍.면.동사무소(주민센터)
※ 이장,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
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?
-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.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
-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창원시청 시민안전과 055)225-4501